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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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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근로

계절근로
파종기·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·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·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·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
계절근로자를 고용이 가능함